치매진단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승인받을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등급별로 지원을 받을수 있고, 요양시설을 사용하거나 재가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스, 루게릭 중풍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장기요양신청을 하게되면 공단에서 직원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은 거주지로 방문하고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 간호(욕창, 투석, 기관지개관등). 재활등의 모두 90개 항목을 조사하게됩니다.
조사를 통해서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어 집니다. 등급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맺고 장기요양급여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재가급여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목욕과 주야간보호, 등을 이야기합니다. 재가급여는 85%를 나라에서 지급하고 15%는 본인부담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욕서비스를 1시간에 3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은 15%의 4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본인의 소득 또는 재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금액
1등급(1,672,700) 2등급(1,486,800) 3등급(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1,068,500)
2)시설급여란?
집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급여를 받게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설에서는 등급별로 시설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식사나, 간식, 병원비는 별도로 부담해야합니다. 시설급여를 지급 받을 경우 등급별로 금액이 달라지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
등급별 지원금액
1등급(2,245,500원) 2등급(2,083,500) 3등급(1,920,200)
3)현금급여란 ?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할 경우,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고, 가족이나 이웃으로 부터 방문요양을 받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제도 입니다. 요양제공자에게는 15만원의 현금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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